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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분 재산세 2365억

경기도내 시·군에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2102억원보다 12.5%(△263억원)증가한 2365억원을 시·군별로 부과했다. 시군별로 보면 상위 부과지역은 성남 306억원, 수원 218억원, 고양 215억원, 용인 197억원 등이고 하위부과지역은 연천 4.5억원, 동두천 13억원, 양평 14억원, 가평 15억원 등이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성남시 등 29개 시군에서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금년 부터 재산세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한 안산시와 시흥시는 재산세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교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에서 도 평균상승률이 전국의 16.4% 보다 높은 21.2%로 나타났으며 시·군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도 도 평균상승률이 전국의 5.1%보다 높은 8.6%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를 소유한자에게 7월과 9월에 시군에서 부과하는 시·군세이며, 재산세 부과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