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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7월 재산세 372억1612만원 부과

용인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 보다 119억5712만원이 늘어난 372억1612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용인시 재산세 부과건수(토지분 제외, 주택+건축물)가 지난해 보다 2만412건이 늘어나고 전국공통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를 포함한 올해 부과할 재산세 부과건수는 총 24만8726건으로 부과액은 372억1612만원이다.

각 구청별로는 처인구가 6만6360여건에 55억 9000여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6.7% 포인트(P)가 증가했다.
기흥구는 동백지구 입주로 9만960여건에 141억9000여만원의 재산세액이 부과돼 지난해 보다 38%P 늘었다.
수지구의 경우 재산세 부과건수는 9만3900여건으로 재산세액이 지난해 보다 40%P 증가한 17억4000여만원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정부가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적용되면 용인시의 재산세 는 64억500여만원이 감소 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7월 재산세는 기오?세율대로 적용, 부과되고 법 개정이 이뤄진 뒤 부과되는 9월 재산세에 인하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