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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가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Q : 이민을 가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A : 이민을 갈 때 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이냐에 따라 다르다. 우선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 중이라면 이민을 가도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가입 중 사망이거나 장애가 발생했다면 유족·장애연금을 외국인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지급한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 연금지급 계좌는 국내은행 계좌로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해외송금 신청을 하면 해당국 계좌로 매월 송금해주며 원화 또는 외화(주요 8개 국가)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매년 국내 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도 올려준다. 한편,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에 이민을 가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이민 갈 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