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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압수된 PC 활용방안 시급 사회 공공자산 등으로 활용돼야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성행중인 사행성 PC 방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 단속이 이뤄지면서 일선 경찰서들 마다 압수된 PC 보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달 초 잠정 집계된 압수된 PC 수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여대에 이른다.
전국 234개 경찰서에서 평균적으로 400여대 이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경찰서도 압수물 창고는 물론 형사계 사무실 내부 까지 1000여 대 이상을 보관중이다.

인근의 다른 경찰서들도 압수물 창고와 장비창고 모두 포화상태이고, 심지어 유치장에서까지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된 PC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경찰 책임 하에 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박에 사용된 물품인 만큼 주인에게 가환부도 안된다.

또한, 재판 후 유죄가 확정되면 이 PC들은 폐기 또는 공매 처분이 돼야 한다.

통상 사행행위에 대한 경찰의 조사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6개월여의 시간이 흐른다고 가정하자.
정밀 첨단 기기들이 내장된 PC는 습도와 미세 먼지 등에도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경찰의 보관 과정에서 이미 쓸모없는 고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압수물이 됐건, 袂繡걋?됐건 모두 대한민국의 자원이다. 방치 끝에 폐기시키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보급률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이 땅에는 이 같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