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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린, 징역2년 추징금 3400만원

오준석, 징역 1년 6월 … 건설업자는 1년
지난 3일 검찰 구형…24일 1차 선고 공판

5·31 지방선거 공천 대가 등으로 돈을 주고받아 구속된 시 의원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수원지검 310호 법정에서 열린 검사구형에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 달 7일 구속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영린(40·한나라당)의원과 오준석(53·한나라당)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3400만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한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된 건설업자 A 아무개(45·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오 의원으로부터 ‘공천에 힘써 달라’는 명목으로 12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김 의원은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7차례에 거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공천과의 관계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 후 오는 24일 1차 선고공판을 갖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한선교 국회의원과 서정석 용인시장에 戀?무혐의로 불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2일 공천과 관련된 골프·식사 접대 의혹으로 한나라당 용인시 공천심사 평가단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