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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기업규제 심각”

경기도가 도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규제로 인한 피해실태조사결과 자연보전권역의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시·군 조사대상 82개 업체의 기업규제 피해사례 조사결과에서 52개 업체(63.4%)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중 16개 업체가 직접적인 수도권 기업규제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B업체는 산집법상 자연보전지역안의 1000㎡ 이내로 밖에 공장증설이 불가해 부득이 해외에 자본금 5억원을 투자해 증설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천시의 C업체의 경우 수출물량을 월 100만개 이상 긴급 요청받았음에도 공장증설을 할 수 없어 포기하는 실정이며 또 타 지역에서 생산함으로써 별도의 비용 발생으로 수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기업의 생산라인에서 불가피하게 증설이 시급한데도 규제를 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현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