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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 표준지 공시지가 17.64%↑

수지구 23.9% 상승…전국 2위 기록

   
 
용인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17.64% 상승해 전국 평균 12.4%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지구의 경우 23.9% 상승해 시·군·구 별로는 경기도 과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2.4% 상승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경우 3243필지 가운데 처인구가 9.1% 상승했고 기흥구가 19.91%, 수지구가 23.9%로 상승해 평균 17.6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조사단위별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읍·면·동별로는 청덕동이 32.99%로 가장 높았으며 고매동이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는 삼가동이 13.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해곡동이 5.6%로 가장 낮았다.

기흥구는 청덕동이 32.99%로 가장 높았으며 고매동이 3.7%로 가장 낮았다.
수지구는 상현동이 32.17%로 가장 높았으며 고기동이 8.97%로 가장 낮았다.
용인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처인구 김량장동 132-4번지 상업용지가 제곱미터당 70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기록했으며 백암면 석천리 산 56번지 임야가 2800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토지이용상활별 최고·최저지가 현황은 아래 도표 참조>

한편 올해 상업지역의 경우 14.16% 상승했으며 주거지역은 18.82%, 공업지역은 17.62%, 녹지지역 9.73%, 관리지역 8.24%, 농림지역 9.07%가 상승했다.

올해 용인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30.26%보다 대폭 둔화된 오름세를 보였으나 표준 상승률보다는 높은 것이어서 이로 인한 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건교부 홈페이지(www. realtyprice.or.kr) 또는 시청 도시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벌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민원실이나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제 3의 감정평가사거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