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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개별공시지가 16.97% 상승

처인 9.9%, 기흥 20.5%, 수지 20.5%

지난달 31일 용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22만 40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용인시의 이번 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6.97%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11.6%, 경기도 평균 12.8%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9.9%, 기흥구 20.5%, 수지구 20.5%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의 지가현실화 정책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지가가 상승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장 비싼 땅은 처인구 김량장동 133-63번지 우리은행 자리로 ㎡당 728만원에 달해 전년 대비 52만원이 상승했으며 가장 싼 땅은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 55-4번지 도로부지로 ㎡당 924원으로 조사됐다.

필지별로는 전체조사 필지의 89.7%인 18만 7433필지가 상승하였고, 5.2%인 1만 855필지는 지가변동이 없었으며, 5.1%인 1만 630필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만 5217필지는 신규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시·구청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구·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