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 우선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개발은 필요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적당한 선’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대안일 것이다. 현재의 환경보다 좋은 환경,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개선하는 것. 하지만 지난 8월 11일 환경부가 용인시에 통보한 목표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4.1ppm은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水質汚染總量管理制)란?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이 바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수질오염총량제)란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지방지차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주요도시와 산업시설은 주요한 하천을 따라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주요 수계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황. 과거의 단순 수질의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그 한계를 느낀 환경부는, 한강(99년)을 시작으로 낙동강등의 3대강(02년)에서 ‘주민지원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물이용부담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용량은 늘어나 수질보전의 노력만큼 그 자체가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되게 설계된 것과, 그리고 유역별 지자체별로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정해 관리할 수 있게 하여 한 수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전가와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총량제가 용인시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앞서 말한 ‘목표수질’이라는 것이 용인시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수질오염총량제의 기준은 얼마?
한강수계의 경우 지난 99년 2월 한강수계법 제정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자연보전지역과 같은 다중 토지이용규제등의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행치 못했다가 04년 7월 경기도 광주시가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경안천 서하보의 목표수질을 ‘5.5ppm’로 설정하였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경우 02년 1월 수계법 제정시 의무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 법에 따라 수계별로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 고시 하였는데 부산시·대구시와 3대강 수계 23개 시 지역 및 12개 군 지역은 그 시행계획을 승인 시행중이다. 용인시와 비교할 수 있는 대도시의 목표수질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영산강 하류 영본B의 경우 5.6mg/L(상류인 영본A는 2.1mg/L) 부산광역시의 낙동강하류 낙본N은 4.3ppm(상류인 낙본L은 3.1ppm), 대전광역시의 하천하류인 갑천A는 5.9ppm(유등천은 1.2ppm)이다.
3대강수계의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보면 최고인 충남의 금본F지역이 1.0ppm이며 최하인 곳이 대전 갑천A지역이 5.9ppm이다. 광주 경안천 서하보의 목표수질인 5.5ppm 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위에서 나열한 목표수질과 환경부에서 용인시에 요청한 경안천 목표수질 비교만을 놓고 본다면 그 요구가 무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최고인 충남의 금본F지역이 1.0ppm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인심을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 수치 비교엔 큰 함정이 있다. 목표수질이 바로 리터당의 수질비교이기 때문이다.
# 환경부의 요구인 4.1ppm가 문제인 이유?
앞서 말했듯 환경부의 요구인 4.1ppm은 다른 지역과의 수치계산만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설득력은 사라진다.
용인 경안천과 다른 대도시의 하천의 유량의 비교는 불가할 정도로 그 유량이 작은 것이다. 만약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광주 경안천 서하보 정도라고 할 것이다. 광주 경안천 서하보는 그 목표수질이 5.5ppm가 아니던가? 용인시에서 환경부에 제시한 목표수질인 5.47ppm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요구한 4.1ppm도 그 근거가 의심스럽다. 용인시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용역을 의뢰해 검토한 BOD도 4.3ppm이었기 때문이다. 4.1ppm이라는 근거도 환경부의 평균 목표수질에서 용인시에서 요청한 중간 값 정도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수질오염총량제의 기준점인 4.1ppm과 5.47ppm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수질오염 총량제 줄다리기와 용인시 장기발전계획의 관련성은?
현재 용인시의 경우 개발이 수지구등으로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지역의 경우같은 용인시이면서도 외면 받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개발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난개발 방지, 휴양 전원도시로의 계획적 개발의 적극적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용인시 장기발전계획2020이다. 이 계획의 청사진에 따르면 이 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여타 다른 시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 빛 계획도 당장의 수질오염 총량제를 넘지 못하면 난파될 공산이 크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큰 파도로 용인장기발전계획에 부딪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개발계획은 환경영양평가와 같은 환경정책을 만족시켜야 진행이 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시민의 편의가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환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앞서 거론했듯 천성산 터널공사도 지율스님등의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한참동안 유보되었던 적이 있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경부운하개발 공약 또한 가장 큰 반대이유도 바로 환경문제이다. 이처럼 환경문제라면 모든 개발에 앞서 해결해야하는 큰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수질오염총량제 기준점인 4.1ppm과 5.47ppm의 줄다리기와 용인장기발전계획은 어떤 연관선상에 있는 것인가? 먼저 기본적 조건인 환경문제가 용인시 장기발전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조건인 수질오염총량제 기준점 결정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정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일정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수질오염총량제는 그 기준점이 결정되면 목표치를 지켜야하는 강제만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의 개발계획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의 강제보단 용인시의 요구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 환경정책에 관련해 환경부에 바라는 것은?
환경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이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엔 분명하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강제보다는 지자체와의 협상을 통해 현실 가능한, 지자체가 무리해서라도 인정할 수 있는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자체의 반발로 수질요염총량제의 시행이 늦어진다면 환경부의 고집이 더욱더 환경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는 것은 용인시의 오늘을 정확히 바라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같은 잣대로 모든 시와 군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오늘에 맞게 그 목표치를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목표치인 4.1ppm은 문제가 많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용인시의 균형개발을 해치는 목표치일 뿐이다.
만약 그 목표치를 계속 주장해야만 한다면, 이런 대안도 제시한다. 용인시의 장기계획기간에는 그 목표치를 유보해주고, 장기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지정해 주는 것. 만약 2020년까지 용인시의 균형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개선된다면 환경부가 요구한 그 정도의 목표치는 쉽게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용인시와 용인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 설명
- ppm : 물의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생물학적산소요구량)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기간 가운데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분해할때 소비하는 산소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