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인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전교조 용인지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용인시와 외대 측이 함께 추진 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용인시와 외대 측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법적근거는 물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일”이라며 “결국 영어마을은 외대에 대한 특혜지원과 예산 낭비, 사교육비 가중 등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1차 건축비 339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600억 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출자제한과 지방 투·융자 심사규정위반, 학교법인 재산관리지침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있으며, 사업 추진위원회의 공정성 결여, 설계비 편법지출 등의 의혹이 짙다. 참여자치 시민연대 측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법적절차와 사업타당성 등을 모두 무시한 채 퍼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 청구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특혜 용인영어마을 사업을 중단하고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시장 및 관련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참정제도(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시민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영어마을 조성사업 전면 중단과 사업 추진을 승인한 시의회 측의 대 시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