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렴용인’ 선포식은 용인시 공직자들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스스로 결의문에 서명하는 시간을 통해 반부패, 청렴에 대한 용인시 공무원들의 다짐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청렴행정 실천결의문에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한다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 △금품과 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금품과 향응수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징계처분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과 성과급 지급제한 조치를 감수한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이행한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용인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등 7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서정석 시장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맑고 밝게 자신을 다지기 위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며 특히 음주운전을 근절해 어디서나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행동강령 선포 외에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집중 암행 감찰, 문책 인사, 직위 해제 등 불이익 조치는 물론, 처리 완료된 유기(有期)민원에 대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친절과 비위 사실에 대해 ARS 및 직접 전화 설문하고 비위 적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개발행위나 건축민원 대행업체에 청렴시책을 홍보하고 계약업체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인허가 완료시 민원처리 불편신고 안내문을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