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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규제완화, 용인경제에 불 붙인다

공장 입지 완화, ‘송탄상수원 상류 규제’ 풀려
첨단 공업단지, 친환경 계획도시 조성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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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인 지역 업체들이 투자 확대 계획을 세우고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역북택지지구 개발, 모현복합주거단지 조성 등 동부권 개발계획 추진에 물꼬를 튼데 이어 송탄 상수원의 규제해제는 북리 첨단공업단지와 남사복합신도시 등 남부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총면적 5만9152㎢의 5.12%에 해당하는 동부권 9개 읍·면·동 303㎢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상수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로서는 오염총량 규제의 완화를 비롯, 추가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기도 하다.

■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더 완화되야
용인시는 지난 달 27일 규제개선 과제발굴 보고회를 열고 19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용배 용인시 부시장을 비롯해 13개 부서 간부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산지전용 연접제한 완화, 공장건축 시 조경설치 기준개선, 집중인구유발시설 대상 완화, 교육원 및 연구소 입지 완화 등 다양한 제안들을 피해 사례들과 함께 소개하며 개선을 위해 토론했다.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가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폐수배출시설 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기울인 노력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돼 폐수 비 발생 공장은 취수지점 7km 이상일 경우 입지가 가능하게 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폐수 전량을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해 공공수역에 영향이 없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돼 이로 인해 공장 신·증설이 불가한 실정이라는 것. 지역 기업이 용인을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처인구 남사면 북리 자연녹지 지역 내 입지한 의약품 제조업체 T제약의 경우 종업원 114명의 자본금 32억원의 중견업체이다. 국토법 개정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설이 가능하며 취수 지점 7km 이상에 입지해 있으나 폐수배출시설(5종)로 공장 증설이 불가한 현실에 있다. T제약은 폐수를 자가 처리해 공공 수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업체인데다 약2만97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부지 내 공장을 더 짓지 못하고 10개 회사에 나누어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효율적인 생산체제가 지속되면서 연간 매출액 손실에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생산량과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게 큰 문제다. T제약은 신규 증설이 지속 불가할 경우 지방 이전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 신·증설 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66.6㎢해제 등 적극 활용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 全 업종·규모 입지가 가능해졌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내 66.6㎢ 지역이 규제 해제되면서 상수원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 쪽으로 7㎞ 이상 떨어진 곳에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돼 남사와 이동면이 혜택을 입게 된다. 용인시는 남사 이동면에 유통단지도 조성하고 아곡리, 북리 일원에는 주상복합 및 근린생활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수변구역 5만㎡, 농업진흥지역 996ha, 군사구역 0.6㎢ 등 해제
경안천 양쪽 1km 이내 설정돼있던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돼 한국외국어대학 사거리부터 ~모산마을 등 5만㎡ 구역이 해제됐다.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공동주택 등의 입지가 일정 규모 내에서 가능하게 됐다. 농업진흥지역은 총6064ha가운데 996ha가 해제됐다.

덕성단지 조성부지 내 농지, 덕성리 일대 45번 국도 및 백암면 근곡리 일대 17번 국도 개설 지역 농지 등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남사·이동 해제 면적만 816.8ha에 해당된다. 공장,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당초 26.30㎢에서 0.6㎢가 해제됐다. 유방동과 양지면 일원에 제한보호구역 61만5000㎡이 해제됐으며 역북동 일원 3만4000㎡면적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물의 신·개축 등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토지이용불편 해소와 생활편익이 증진됐다.

원삼면 고당리·문촌리 5.2㎢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권역이 조정됨에 따라 택지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대형건축물·연수시설 등 대형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해졌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지구 등 15.07㎢가 해제된 것도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의 순항을 돕는다.

■ 오총제 시행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지난해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면서 팔당수계 하천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면적, 입지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대상지역은 포곡읍, 모현·양지·백암·원삼 일부, 중앙·역삼·유림·동부동 등 수정법 상 자연보전권역(303㎢)과 일치한다. 지역 내 관광지 조성 면적 제한 폐지, 10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허용, 폐수 비발생 첨단공장(1천㎡) 의 신·증설 허용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졌다. 용인시는 모든 개발계획 추진 시 수질오염 최소화 방안을 병행한다는 구상에 따라 친환경 계획도시 건설에 열의를 쏟고 있다.

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도 지속된다. 용인시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은 4월부터 주1회 용인경제·행정 동향을 조사 분석해 기업인 대표, 경제단체장, 용인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