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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흥호수공원 주변, 불법건축물 점검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12일 용인시의 대형 시책사업인 기흥호수공원 개발 예정지역을 점검했다.

이날 구청장과 산업환경, 도시건축 등 관련부서장,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배를 이용해 1시간여 동안 신갈저수지 수질과 저수지 주변 불법 건축물, 부유물과 쓰레기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부유물과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 봉사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수거하기로 했고 향후 개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 후 강제대집행 등으로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흥호수공원은 2013년까지 습지생태원, 보행자·자전거도로, 조정연습장, 생태학습장, 다목적 야영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