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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이 많이 낳고 혜택도 받는다

산모도우미부터 출산 장려금까지 다양한 지원
가정의날 특집| 보육정책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지원
용인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지난해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으나 올해 3월 2일부터 전국 가구월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는 물론,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한 부모 가정, 1·2급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까지 확대해 지원되고 있다.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간은 단태아는 2주가 지원되며 쌍둥이 출산 시 3주가 지원된다. 세명의 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는 4주가 지원되며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건강관리 및 기본예방접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배출된 산모도우미들이 제공한다.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예산 5억8900만 원보다 9600여만 원을 증액한 6억 8600여만 원을 책정했다.

가정이 속해 있는 지역 보건소를 찾아 산모의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출산(예정)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통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 인구보건복지 협회, 참사랑어머니회 등에 연락해 서비스를 받고 바우처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셋째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출산 장려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용인시에서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는 100만원을 지원하며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부터는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정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용인시에서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거주하면 지원 대상이 되며 해당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및 지급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25일 안에 장려금이 바로 지급 된다. 시의 올해 예산은 2억여원으로 지난 한달 세째자녀보육료 혜택을 받은 가정은 139 가구로 1760만원의 예산이 지원 됐다.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연령따라 월 38만6000원까지
용인시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보육·교육비 지원으로 입양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지역 내 입양아동 중 용인시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부모 중 1명과 입양아동이 용인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가능하고 시 가족여성과(031-324-2260)를 통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보육료는 입양 아동이 만 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액은 생후 12개월 미만은 월 38만6000원, 만 1세는 33만9000원, 만 2세는 28만원, 만 3세는 19만2000원, 만 4세 이상은 17만3000원이다. 시는 올해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입양 아동이 118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4월 한달간 41가구가 107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위한 ‘아이돌보미’
경기도가 젊은 부부들의 육아 문제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사업도 지난해 9월부터 용인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아이를 잠시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아동양육서비스다. 3개월 이상 0세아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월 120시간 연 960시간 이내에서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가능하다. 이용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가지 요금체계가 있으나 용인에서는 금년에 시간당 평일 5000원, 심야·주말 6000원을 이용자가 전액부담하는 제도만 운영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 맞춰 1~2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보육수요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사용 시간 제한이 있다. 아동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아동 1명을 기본2시간동안 돌보는데 1만원, 추가 시간당 5000원을 부담해야하고 심야, 주말에는 비용 부담이 더 있다. 보육시설 운영외 시간에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나 영아, 야간보육,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과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아이돌보미로 투입된다. (문의 031-323-7132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