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이동면 천리 236-3번지 인근 도로에 설치 된 상수도관이 파열, 이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일어났다. 문제가 된 상수도관은 지난해 12월 시가 기존 400m 상수도관과 600m의 새로운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실시한 지점으로 시는 기존 상수도관과 새 상수도관의 연결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일대의 도로는 지반이 내려앉고 인근 지역은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수가 됐다. 상수도관과 도로는 하루만인 지난달 14일 복구 됐으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은 시가 피해 보상과 관련해 회피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를 입혔으나 보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
실제 사고 당시 도로 옆 건물의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 오던 한 영업소는 당시 터져 나온 물이 그대로 건물 환풍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천정이 붕개됐으며 사고 발생 20여 일이 지난 지금도 물이 고여 있는 등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영업소 안에 있던 전자 제품 등 기물들은 쏟아져 들어 온 물로 인해 파손 됐으며 현재 영업은 불가능한 상태다.
영업소 주인 A씨는 “사고 당시 시와 통화가 되지 않아 119에 신고를 해 소방대원들이 펌프기를 통해 물을 퍼냈다”며 “영업을 할 수 없어 현재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생계유지도 못하게 생겼다”며 “생각지도 못한 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시는 보험 얘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보험을 들어 놨으니 보험사와 얘기하라’는 시의 말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시의 잘못 된 공사로 하루아침에 생계가 위협 받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으니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하겠냐”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시에서 알려 준 한 보험사와 피해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는 영업을 재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손실의(업소 자체 추산) 10% 정도 되는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소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소했다. A씨는 현재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해 논 상태다.
이에 시 상수도사업소측은 “보상은 보험을 통해 진행 될 것”이라며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도 공문을 통해 보상 건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