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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 계획관리지역 공장 증개축 허용 등 규제완화

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용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과 함께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부분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지만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는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 경관지구 내 높이제한 부분이 법 취지와 맞지 않게 유권 해석할 수 있던 표현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연구소 증축이 현행 건폐율 20%에서 40%로 완화됐으나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묶여 개정 법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경관지구 내 용도제한에 대한 조례를 바꿨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현행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보전녹지지역 내 의료시설 입지 허용 등 대부분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기존 공장부지에서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해져 기업 안정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입법예고 후 용인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중 공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개정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