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에서 의원발의된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자 용인 지역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자 이를 반대한 시의원을 찾아가 등 집단행동도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의원발의 됐으나 교육경비지원 예산 범위, 위원회 구성,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후 교육경비 지원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 돼 또 다시 상정됐다. 그러나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20여 명의 의원들 가운데 찬성10 반대 7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이에 사립유치원협회는 지난달 29일 이를 반대한 지미연의원을 집단으로 찾아가 항의하는 등 격한 모습을 보였다.
지의원은 조례안과 관련 “용인 지역 58개소의 사립유치원에만 일률적으로 8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을 하는 유아교육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의 본 취지와는 달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자치행정 상임위명으로 제정 공포된 조례가 제정 된 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시 재정여건과 비교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협회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운 여건”등을 부각시키며 조례안 부결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 항의 차 지미연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또다시 상정이 되면 그때도 반대를 할 것인가” 등을 묻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지의원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검토를 통해 재논의 되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의 토론 과정이나 본회의의 결정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항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