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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6월 3일까지 소재지에서 신청

경기도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6월3일까지이며,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예비사회적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