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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인턴교사제도는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과대학교에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2011년에 43학급이상 190개 학교에 190여 명의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여 과대학교의 학생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및 보건실 관리, 응급의료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으로 출발하였다.
문제는 채용기간에서 발생하였다. 당초 배치계획은 금년 3월부터 12월말(9개월:8월은 제외)까지로 근무계약을 하였는데 갑작스레 도교육청이 계획을 바꿔 지난 5월 2일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를 통해 2학기부터 보건인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한다고 통보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이 보건교사사업중단철회비상대책협의회에 보낸 진정서처리결과(5,25)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부득이 2학기 보건인턴교사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이 옹색한 것은 보건인턴교사의 채용예산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라는 두 가지의 법적 직무를 동시에 담보하려는 정부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0명의 보건인턴교사 인건비는 연간 총 22억여원으로 이중 40%인 약 9억원은 교과부에서 지원하고 13억 여원은 도교육청지원으로 대응투자하는 것이다.
향후 2학기 4개월의 인건비(9-12월)를 대략 계산하면 도교육청이 부담할 예산은 약 6억원이 된다.
도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해당사자인 보건인턴교사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일선학교로 고용문제를 떠넘기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어디로 간 것인가!
필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것이 여성들의 고용문제 및 비정규직의 아픔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보건인턴교사는 모두 여성이며 이들의 한 달 급여는 약 120만원 정도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학교(넓은 경기도의 지역여건상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음)에 보건인턴교사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회유하지만 대부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터전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에 직면한 이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보건인턴교사 및 도민과의 약속, 그리고 그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 ‘밥먹는 일’에 포위된 도교육청의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을 되돌아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