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지난 3월 발족해 운영 중인 ‘학교폭력 법률자문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의 핫라인(Hot-line)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법률지원단은 수원지검 관할 내의 수원, 화성·오산, 용인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들과 Hot-line을 구축해 수시로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소년전담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인력들이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교사 490명을 상대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3개월을 훌쩍 넘긴 기간 동안 Hot-line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건수는 10여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중 일부는 학부모들이 문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상당수 교사들은 이 같은 Hot-line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는 교사들 역시 검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사리 수화기를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교사는 “수원지검과 Hot-line이 연결된 사실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대다수”라며 “알고 있다고 해도 검사들에게 잘못 말했다가 불이익이라도 생길까봐 쉽사리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사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지원단의 경우 지난달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 업무가 시작됐지만 하루 평균 15~20여건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교사들의 이 같은 입장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업무 상 검찰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중 법률 자문 Hot-line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대다수 교사들과 학부모, 교육청 직원들은 모를 것”이라며 “누가 생각해도 검사들이 신뢰성은 더 있을지 몰라도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 관계자는 “원칙적이고 법리적 수준의 법률 자문이다 보니 문의하시는 분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강연 등의 활동을 진행해 Hot-line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