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가구까지만 허용된 잔다리마을의 한 건물이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려 운영하는 계량기 |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해 이행강제부과금이 600만원대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오르자 해당 건물주들은 법을 완화해 줄 것을 시에 요청, 이에 반발하는 인근주민들은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며 서로간 앙금은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흥덕지구 잔다리 마을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분류, 필지당 3가구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마을이다.
하지만 일부 건물들이 10세대가 넘는 가구로 쪼개진 채 임대사업을 진행, 기흥구청에 적발돼 강제이행금 등이 부과됐다.
▲ 가구수의 불법 늘리기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들 |
잔다리마을에 거주 중인 주민 A씨는 “불법적인 임대사업으로 마을의 환경문제와 소음, 그리고 불법적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시가 너무 미온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기흥구청 측은 시정명령과 강제이행부과금 이외에는 민원에 대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법쪼개기를 자행한 건축주들이 법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쓰레기문제와 주차 등의 문제로 인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당 건축주들 역시도 역으로 법을 완화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고심 중”이라며 “현재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건축물은 약 50여개로 1년에 2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