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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통상임금 청구 소송… 2008년 복사판 가능성

용인시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 등 106명

용인시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 직원 106명이 시를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2008년에도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 86명의 인원이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15억 5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로 지난 달 19일 수원지법에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미지급한 주당 40시간 초과분 근로 가산수당 50%와 연장근무 50% 가산, 휴일 및 시간외 수당, 연차 수당 등 총 17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직원과 동일 조건으로 미지급 통상임금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에 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 적용기간이 3년이 지났다는 것.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을 적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직원들의 절반이 지난 소송으로 통상임금을 지급받아 같은 근무조건에 있는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 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환경미화원 A씨는 “김학규 전 시장에게서 법적절차 없이도 통상임금 확대지급 해줄 것을 약속받았지만 정권이 바뀌며 시의 입장이 전환됐다”며 “이미 법적 판례도 있고 시효문제도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권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소송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이아직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들도 있기 때문에 이전 판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