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원이 도로사용에 대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들은 도로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공사차량을 막아서고 있어 진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지구와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사 S사는 수지구 상현동 32-2번지 일대에 4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아파트로 둘러 쌓여있고 인근 H아파트 앞 도로를 이용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탓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도로가 H아파트 주민들의 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도로 폭이 좁아 공사차량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
아울러 공사장 분진 등의 문제와 전선 등이 지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 주거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H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 A씨는 “시행사 측이 지급하지도 않은 도로사용료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문서를 조작해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도로가 협소하고 주민들의 지분이 포함된 도로인 만큼 이같은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수지구와 시행사는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서도 도로사용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민들의 행동에 착공일이 늦어져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도로사용료에 대해 3억원을 제시했고 주민들과 협의가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민들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수지구 역시 도로에 위치한 차단기설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의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되면 건축법상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건축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설치한 차단기와 초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