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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놓고 첨예 대립

기흥 청덕동 유치원 “지정 마땅” vs 88CC 소유 국가보훈처 “오히려 위험”

   
기흥구 청덕동에 위치한 한 유치원이 골프장 소유의 사도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이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유치원 측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진출입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88CC골프장은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

이를 심의하는 시와 경찰 측은 유치원이 도로 사용승락을 받으면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가보훈처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해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집회까지 열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8CC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와 해당 A유치원에 따르면 유치원 측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의 좌회전을 위해 88CC소유 2차선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시에 요청했다.

유치원 측은 진입로와 맞닿은 2차선 도로가 시야가 좁고 골프장 고객들의 과속운전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진입만 가능한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신호등을 설치, 이로 인해 사고위험을 줄어들 것이라며 시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해당 2차선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유치원 차량의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것.

더욱이 해당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던 경험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유치원 차량의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골프장 고객들의 불편함과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A유치원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의 땅도 결국 국가소유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부유층이 주를 이루는 골프장 고객들만을 위한 처사”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신호등을 설치하면 오히려 사고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데 국가보훈처가 자신들만을 위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서 과거 4중추돌사고가 일어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좌회전을 허용하면 오히려 아이들 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유치원의 설립계획상 진입로도 아닌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