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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완화 ‘동상이몽’

용인시 “조례 개정,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건설업계 “처인지역 규제 해당 개발가능지 거의 없어”

   
용인시가 산지 및 임야 개발행위 허용 경사도 기준을 비롯한 도시계획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방침에 발맞춰 도시계획관련 규제를 개선해 투자유치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유도한다는 것.

그러나 지역건설업계와 일부지역 주민들은 ‘빛 좋은 개살구’ 또는 ‘난개발 조장’이라는 반응이다. 일부 규제완화 내용의 경우 도심지역 녹지축 훼손 등 난개발 우려는 물론,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발행위 경사도 규제완화의 경우 주민들의 지역개발 요구와 여력이 많은 처인구 지역을 대폭 완화하며, 지난 6대 시의회 당시부터 논란이 돼 온 기흥구를 포함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처인구 지역 규제완화를 현행법상 허용 최대치인 25도로 맞춰 눈길을 끈 뒤, 기흥구 경사도 완화를 꾀한 것이라는 설명.

시 측은 “정부규제완화 정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개발행위 제한 경사도를 처인구 현20도에서 25도, 기흥구 현17.5도에서 21도로 완화하고, 용도지역 건폐율 강화 등 개발행위 규제 14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 측은 지난 2013년 처인구 지역 개발행위 허용 경사도 기준을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한 뒤, 약 100여 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된 것을 근거로 이번 규제완화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사도 기준 등을 완화해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개발여력을 늘리면 기업유치 및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시 집행부의 기대와 달리 냉담한 반응이다.

현재 개발행위 허용 기준 경사도가 ‘평균 20’도인 처인구 지역의 경우 경사도 기준으로 인해 규제를 받는 개발가능지역이 거의 없다는 것.

토목설계업체 대표 A씨는 “평균경사도 25도라는 수치는 사실상 28도 이상의 가파른 산을 개발토록 해 준다는 의미”라며 “처인구 지역의 개발규제는 경사도 제한 등이 아닌 옹벽규정과 진입로 규제 등 정부의 개발제한 지침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설계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처인구 지역 개발요구는 아파트 개발 등 도시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 상으로 묶여있는 규제와는 크게 관련없는 것”이라며 “허울좋은 규제완화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인·허가 관련 공직자들의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기흥구‘난개발 홍역’악몽

기흥구의 경우 논란은 더욱 드세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제174회와 175회 시의회 임시회 당시 시도했다가 모두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시 측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당시 시의원발의 형식을 빌려 17.5도였던 경사도 기준을 처인구 22도 기흥구 20도로 개정하려 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의회 내 반발이 이어지며, 기흥구는 17.5도로 유지하고 처인구 지역에 한해 20도로 완화 했다.

당시 시의원들은 “동백지구와 구성, 흥덕, 서천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개발로 도시화가 대부분 진행 된 기흥구 지역의 경사도를 완화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녹지축이 훼손될 수 있다. 수지지역이 난개발로 겪었던 홍역을 재현해선 안 된다”며 기흥지역 경사도 기준완화를 불허했다. 당시 보라지구 등 기흥지역 주민들도 경사도 기준이 완화될 경우 도심 속 녹지공간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문제는 시 측이 이번에 추진하는 기흥지역 경사도 기준이 당시보다 더 완화된 21도 수준이라는 점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시 측은 처인구 25도, 기흥구 20도 수준의 기준완화를 검토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흥지역 기준을 22도 또는 21도 수준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전 시의원 A씨는 “기흥구 지역 내에서 경사도 기준을 21도로 완화해 수혜를 받은 곳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더욱이 행정기관에서 불과 2년 전 논란이 됐던 기준을 더욱 파격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