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일 6급 팀장 보직 해임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상 팀장급인 6급 공직자의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한 탓에 무보직 6급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자구책으로 ‘6급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
시에 따르면 앞으로 6급 공직자들의 보직인사는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공무원의 근무실적,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보직을 부여한다.
또 기존 6급 팀장 중 비위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은 보직을 해임한다. 6급 공직자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성폭행·성희롱 등) 등 형사 범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동안 보직 임용을 제한한다.
형사처벌 및 징계 외에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간 제한한다.
시는 공정한 제도 시행을 위해 6급 무보직 공무원 대상으로 근무실적, 업무능력, 경력을 평가하는 ‘팀장 임용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팀장 공석이 발생한 경우 직렬 및 순위 명부를 고려해 보직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매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맞춰 두 차례 이뤄진다.
보직해임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평가해 ‘팀장 임용후보자 순위 명부’에 등재하고 보직 재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용인시 6급 공직자 수는 총 518(정원외포함)명으로 이중 34명이 보직을 받지 못한 채 같은 6급 팀장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경쟁체제를 도입해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중추역할을 하는 6급 공직자들의 보직해임제가 능동적인 행정조직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