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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가화예정용지 물량기준 변경

처인구 중심 운영 '변경'서북부 지역 ‘확대 적용’

용인시가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해 2020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바꾼다.

그동안 운영에서 제외된 서북부 지역 운영범위 확대와 시가화예정용지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계획이다.

시는 먼저 동남부 지역인 처인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가화예정용지의 사전협의제도를 수지 및 기흥ㆍ구성 생활권을 포함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잔여 물량을 이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동일 생활권내 물량 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수지생활권 및 기흥ㆍ구성생활권 잔여 물량에 대해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생활권별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 관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16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사전협의제도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해 선 배정 신청을 받은 후 관련절차를 거쳐 물량 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처인구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지지역과 기흥·구성생활권 등 도시개발 압력이 높은 서북부 지역에 대한 탄력적 물량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