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내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