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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십억 누락

감사원, 용인시 산정과정 과실 지적
아곡지구 부담금 67억 여원 날릴뻔

용인시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부담해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잘못 산정해 수십 억 원을 부과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라 처인구 남사면에 70만3904㎡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조합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8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50%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즉, 총 부담금 356억9300만원의 절반이 부과된 셈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0년 광역교통법에 따라 남사(아곡)지구 인근을 지나는 용인~남사(2공구)간 도로(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도로일부(221억3600만원) 및 상수·오수관로(3억6600만원), 배수BOX(16억6900만원) 등 건설비용 241억7100만원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에서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 관계 법령에 의한 지방도 설치 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이를 근거로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비용 241억7100만원을 공제금으로 인정해 시가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8억46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시에 질의했다.

시는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비용 전액을 공제금으로 인정, 기존 부과된 178억4600만원을 초과해 부담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은 시의 답변을 근거로 부담금 납부 만료기간인 2010년 11월을 넘기고도 지금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시가 부담금을 부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시에서 조합 측에 부과해야 할 부담금 규모는 지방도 321호선 부담금을 공제하더라도, 67억 7800만원을 더 부과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에서 산정한 부담금 356억9300만원 중 321호선 도로공사비 221억36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35억5700만원의 절반인 67억78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차이는 시 측이 도로공사 외 상수·오수관로와 배수BOX 설치비용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한데다, 총 부담금이 아닌 50% 감면된 금액에서 공제금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용인시에 부담금 67억7800만원을 조합에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