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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우농의 세설>

<우농의 세설>

선거 때 마음을 잊지 말라.

기원전 3~4세기 무렵 위나라 책사 자사(子思)가 구변에 대해 위 후에게 말하길(子思言苟變於衛侯曰) “그의 재목됨이 오승을 거느릴 만합니다(其材可將五百乘)”하니, “나도 그가 충분히 장군감임을 안다(公曰吾知其可將). 그러나 연(然) 구변이 일찍이 관리가 되어서(變也嘗爲吏)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면서(賦於民而) 다른 사람의 계란 두 개를 먹었다(食人二鷄子). 그래서 쓰지 않는 것이다(不用也).

자사가 말한다. 대개 성인은 사람으로 하여금 벼슬을 시킬 때(夫聖人之官人) 목수가 나무를 쓰는 것과 같아서(猶匠之用木也) 그 장점은 취하고(取其所長) 그 단점은 버리지요(棄其所短) 그러므로 기나무와 재나무는(梓連抱) 몇 자의 썩은 부분이 있어도(而有數尺之朽) 훌륭한 목수는 버리지 않지요. 지금 군주께서는 세상이 온통 전쟁통인데도(處戰國之世) 독수리 발톱과 호랑이 이빨 같은 용사는 뽑으면서(選爪牙之士) 고작 계란 두 개 때문에 간성과 같은 장수는 버리시니 이는 이웃나라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하니 공은 <위왕> 두 번 절하고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통감절요에 나오는 말이다. <송나라 휘종(徽宗) 때 소미(小微) 강지(江贄)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총 294권 되는 자치통감(自治通鑑)의 방대함을 간추려 50권 15책으로 엮은 역사서>

이 글은 청(淸)나라 오승권(吳乘權)이 쓴 강감역지록(綱鑑易知錄)과 여씨춘추에도 보인다. 구한말의 항일지사 수당 이남규(修堂 李南珪)선생은 후목불가조야 분토지장불가오야(朽木不可雕也 糞土之牆不可杇也-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아무리 손질해도 곱게 할 수 없다<論語公冶長>)를 알고 있는 공자 손자 자사가 이런 말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수당은 자사언구변어위후변(子思言苟變於衛侯辨)의 글에서 왈, “나무 썩은 부분은 먹줄 그어 자르면 되지만 썩은 인간은 고칠 수 없다. 벼슬하는 것은 천하와 후세의 본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만약 재주와 행실이 모두 갖추어진 자를 쓸 수 없다면, 차라리 행실이 바르고 재주가 없는 자를 씀이 나으며 재주만 있고 행실이 안 좋은 자는 쓰지 않음이 옳다<故 苟不得才行兼全者而用之 寧用有行無才者 有才而無行 勿之用焉可也>”라고 했다. 참으로 비수(匕首)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