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제도
1.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된다 : 1월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19년만에 소가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 소가 2000만원으로 정한 1998년에 비하여 국가 경제 규모가 3.5배가량 성장했고, 전체 민사 본안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이 2015년 69.8%까지 하락해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빠른 시간 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 부동산등기 관련 전산망과 은행의 예금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 1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 증을 출력하면 된다.
3.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신설된다. : 3월 1일부터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 사건이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한다.
4. 조부모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6월부터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5. 출생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출생신고가 하반기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 5월 30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에 설치된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7.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된다. :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도 현행 체납된 과태료의 5%에서 3%로 줄어들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도 도입된다.
8.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전 등록절차가 생략된다. : 법무부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였으나, 3월부터는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필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오수환 변호사의 법률상담이라는 코너로 2016년 오수환 변호사의 법과 생활로 연재를 하면서 우리주변의 법률문제를 쉽게 풀어 용인시민들에게 보탬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면개편으로 인하여 연재가 일시 중단될 것이나 추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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