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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새해 달라지는 제도-3 (교육‧보육)


올해부터는 학교 현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지고, 중학교에선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만3세~5세 무상교육)가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보육분야 주요제도를 정리한다.


△ 보육대란 걱정 끝…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00% 국고 지원


올해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보육대란’ 걱정이 사라진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2조587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그동안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들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올해부터 100% 국비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더 이상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정부는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지진 위험지역에 대한 내진보강을 시급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진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지역은 오는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마무리한다. 또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 원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대폭 인상


오는 3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 올해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223만 3690원에서 올해 225만9601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도 대폭 상승되면서 초등학생 연간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181.5%, 중·고등학생은 70% 올랐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과서 대금과 부교재비는 3월에 한 번 지급하고 학용품비는 3월과 9월 두 차례 지급한다.


△ 3월부터 중·고교에 2015개정 교육과정 시작


3월1일부터 중·고등학교에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칸막이 없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새 교육과정 적용으로 중학교 1학년들은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새 교육과정에 맞춰 치러야 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이 1년 연기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습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학교 수업과 수능시험 대비를 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올해 5월부터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 기반 마련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이 1인당 1회 150g, 주 1회, 연간 30회 제공된다. 과일은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 표준규격 상등급 품 이상이 제공된다.


△ 초등돌봄교실 온라인으로 신청


초등돌봄교실을 온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 돌봄교실 출결상황과 퇴실시각 등 각종 정보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