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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본격 도약의 시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특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지특법 시행령은 지난 8월말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법제처 심의를 마친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입법추진 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지특법은 2010년까지 6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특법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주간 지역신문 뿐 아니라 지방일간지들은 경영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교육 연수 등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지역신문의 양정 질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특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를 구성하는 한편, 사무소 설치, 예산확보 등 지원업무에 들어갔다.

지발위는 국회와 정부, 언론단체(기자협회 신문협회 언론학회 등) 등이 각 3명씩을 추천, 9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발위원 가운데 2-3명은 여성을 선임할 계획이다. 국회추천 3명은 지방신문단체 1명, 지역신문단체 1명, 언론시민단체 1명 등 3명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사무국 설치와 위원회 독립조항 등은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 소관업무를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인단체를 지정, 예산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한국언론재단㏈?제반 업무를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섭 한국지역신문협회장은 22일 지특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ꡒ풀뿌리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우리사회가 확인해준 쾌거ꡓ라며 ꡒ이번 시행령 통과로 지역신문이 발전, 도약하는 기회도 됐지만 공정보도 등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ꡓ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신회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 언론인들은 보다 양질의 언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ꡒ한 단계 도약하는 지역신문을 지켜봐 달라ꡓ고 주문했다.

문광부는 앞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청구하게 되며 지원예산은 연 150~18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본격적인 지원대상선정심의 및 실사업무는 내년 1월로 예상되며 시행령에 정한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은 70여개 광역 일간지방신문 가운데 15여개와 250여개 기초 주간지역신문 중 40여개 등 총 60개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특법 시행령에는 특히 편집규약을 시행하는지 여부 등 편집권 독립에 대한 기준을 우선지원대상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언론개혁적 요소와 함께 기금지원 신청 전 1년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료 미납액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노동조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번 지특법과 시행령에 대해 대다수 언론인들은 지역언론 발전과 육성을 위한 본래 취지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크게 훼손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제 요소인 풀뿌리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며 혹평하고 있다.

특히 선택과 집중제로 대부분 경영이 열악한 지역신문은 배제되고 경영이 잘되는 일부 지역신문만 지원하는 모순이 커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지특법 시행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역언론 육성정책을 공약한데 따른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인수위원회에서 지역언론 발전정책을 12대 국정과제로 채택함으로써 본격 물꼬를 트게 됐다.<뉴스코리아 조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