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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흥역에 폭탄 설치” 게시글… 경찰, 폭발물 수색 소동

경찰특공대·소방관 70명 출동
역사 안팎 점검 특이사항 없어
협박 글 올린 작성자 추적 중

용인신문 |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과 경전철 에버라인이 지나는 용인시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폭발물 수색과 함께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오전 9시25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을 숨겨놨다. 불꽃놀이 폭죽을 개조해 만들었고 일주일 뒤인 30일 오후 6시 터지게 세팅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꾼의 신고를 토대로 관할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 등 70여 명이 기흥역 안팎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부서는 철도경찰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역사 주변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당분간 경계 태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글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기존 형량보다 강화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데서 형량이 늘었다.

경찰특공대원이 폭발물 수색견과 함께 기흥역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