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용인신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철희)는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청명·한식 및 식목일을 맞아 운영 중인 산림항공기 100% 가동률 유지와 즉각적인 산불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0분내에 이륙할 수 있도록 사전 출동을 준비하는 등 산불출동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야간 헬기운영 시간을 피하여 정비 하는 등 보유중인 3대 산림항공기(초대형헬기 1대, 대형헬기 2대)의 10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임차헬기 및 유관기관(군·소방) 헬기 조종사와 산불진화 업무협조를 위해 통신체계유지 및 산불공역에서의 역할분담 등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달걀에는 살충제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식품의 위해우려요소를 제거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 ▲모든 살균 또는 멸균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토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식품원료로 알룰로오스 허용 등이다. 신맛이 나는 캔디(Sour Candy)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캔디류에 총산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도 함께 신설하였다. * 총산 : 6.0% 미만(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한 경우 4.5% 미만) 사료, 비산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가금류(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제조·수입·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지난해(‘17,4월)에는 2,590곳을 점검하여 법령을 위반한 49곳(1.9%)을 적발함 -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입니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하여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 홍삼(인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비타민·무기질제품, EPA 및 DHA 함유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
(용인신문) 경기도가 지난 3일 남양주 수동 지둔마을 물맑음수목원에서 ‘나눔의 숲 조성 행사’를 열고, 산림복지 확산의 적극적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쉼터를 만들고, 미세먼지·황사 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뒀다. 이 자리에는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 지성군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유관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1.5ha 규모 부지 위에 홍단풍, 산철쭉, 영산홍, 자산홍 등의 꽃나무를 손수 심었다. 특히 이 부지는 경기도가 남양주시와의 행정협업을 통해 도유림을 활용한 시립 수목원(물맑음수목원)을 조성,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도유림의 혁신경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나눔의 숲은 상생협력 통해 뿌리내릴 도민행복을 위한 새로운 쉼터”라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다양한 복지기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요즘 미세먼지·황사 위협이 심각한데, 오늘 심은 나무가 천연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산림 보호
(용인신문)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의 현장 확산을 위해 GAP현장 지도전문가를 양성한다. (사)대한민국GAP연합회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시·군농업기술센터 GAP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5월 13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한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포장·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다양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없애거나 기준치 이하로 줄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전체농가수의 8.1%가 인증을 받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이 중요해지면서 최근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민·관이 협력해 처음으로 여는 교육으로 농촌진흥청의 기술력과 GAP전문단체의 현장경험이 상승효과를 내 GAP담당자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업인이 참여하는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대회’도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사)대한민국GAP연합회가 주관하는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대회’는 10일 전북에서 열린다. 농
(용인신문) 지난해 11월 8일부터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강원도 영월에 있는 흥녕선원지(강원도기념물 제6호)에서 금동반가사유상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 중에 금동반가사유상이 출토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출처가 분명한 금동반가사유상으로도 유일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발굴현장: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386번지 일원 흥녕선원지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발굴 허가하고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영월군(군수 박선규)과 (재)강원문화재연구소(소장 오제환)가 진행하는 조사인데, 이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차례 시행한 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 석축, 보도시설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출토된 흥녕선원지의 금동반가사유상은 높이 약 15㎝, 폭 약 5㎝이며, 조사지역 내 건물지에서 나왔다. 전체적인 유물 상태는 좋은 편이며 일반적인 반가부좌 형태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걸치고 오른 무릎 위에 올려놓은 오른팔로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얼굴은 원형에 가까우며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상의는 걸치지 않은 모습이고 머리에는 삼면이 돌출된 삼산관(
(용인신문) 대전시는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 특별징수 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 후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분대상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황규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용인신문) 대전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성실납세자 825명과 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230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간 5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완납한 납세자 가운데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납부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1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대출이자 감면과 적금 우대금리, 환전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고 시장표창도 수여된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354명의 성실 및 유공납세자를 발굴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부산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부산시 소재의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의 확대는 작년 11월 1일「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그동안 시, 구·군을 통해 길거리 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며 규제를 요청한 시민요구를 시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제 금연구역은 부산시에 소재한 도시철도 출입구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로, 750여 개가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길거리 흡연 규제를 강화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을 조성하고자 한다. 오는 4월 6일에 도시철도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오전 9시 30분에 시행할 계획이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9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철도 이용시민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공무원, 단속원, 지도원 등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
(용인신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 seoul.go.kr)에서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작년 10월부터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서울시는 시민 제안 뿐 만 아니라 서울의 각종 민감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책 실행의 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토론장을 운영한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는 제도 시행 전 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감을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창구,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을 소개하고 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세 먼지 관련 시민들의 자가(셀프) 대책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은 선별하여 시민들에게 소개 할 예정이다. 온라인 토론회 외에도 오는 4.10.(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
(용인신문) 환경부는 4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ㆍ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 2,000기의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한다.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ㆍ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신청 및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부는 고품질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신규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충전사업자를 5개사에서 8개사로 늘렸다.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자별 충전요금 등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http://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http://www.ev.or.kr)에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