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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처인구, 교통유발금 시설 조사원 등 모집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다.

 

시설물 조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29일, 전산입력원은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해 하루 8만 6560원이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와 이력서(사진 포함),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27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데, 동 지역은 건축총면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은 건축총면적 3000㎡ 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 교통과(031-324-53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