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월)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종합

용인시, 주택·토지 재산세 3152억 ‘부과’

전년 대비 115억 증가… 부동산 가치 상승 분석

용인신문 | 용인시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115억 원 증가했다. 처인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기흥‧수지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 18일 주택(2기분)과 토지 50만 7537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액 3037억 원 대비 115억원(3.8%) 증가한 수치다.

 

이는 처인구와 기흥구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142211)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 확인과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315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용인시 전 지역에 걸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은 용인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