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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 허가 받아야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안 마련
내년 4월 시행… CCTV도 의무화
2024년부터 맹견 사육도 허가제

[용인신문] 내년 4월부턴 반려동물을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맹견과 사고견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 월령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을 허가하는 기질평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2024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정책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동물복지 강화 방안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 학대에 대해 당초 ‘상해·질병을 유발한 경우’로 한정했던 것을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를 확대한다.

 

또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 협의하고,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 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 양육자의 돌봄 의무도 강화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한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도 방지한다.

 

△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이 보호자 없이 사육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물림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맹견 사육에 대한 규제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사육허가를 받은 자만 맹견을 기를 수 있도록 해 물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 개물림 사고견에 대한 처리 기준도 명확히 설정한다. 기존에는 사고견에 대한 계속 사육·안락사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기질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을 명령하거나 안락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흥구에 위치한 반려동물 놀이터 모습. (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