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내년 입주예정인 데시앙 아파트 입주자로, 자녀가 용인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입니다. 용인시의회에서 만든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례’와 ‘안심통학버스 조례’를 보고 아이들과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차별만 느껴지게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먼거리에서 용인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 중 저학년은 통학버스로 통학을 할 수 있지만 고학년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학년도 초등학생이고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탈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입주를 앞둔 데시앙 아파트와 용인초등학교 간 통학로는 위험이 많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안심통학버스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인초등학교 측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지원 분담금은 받아 놓고 통학버스 이용은 안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을 학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안심통학로’, ‘안심통학버스’가 제대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