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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자치법제 역량강화 ‘협약’

법제정보·교육·인적 교류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용인신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법제처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영(국민의힘·의정부1)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기(국민의힘·의왕1)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법제처 이완규 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제공 △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모두 5개 분야에 대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법제처는 위법한 규제사항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의 품질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입법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등 자치법규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도의회는 입법담당자의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법제교육을 확대하고, 법제자문관 파견 등 도의회와 법제처 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해 법제처에 제공하면 법제처가 소관 부처와 협업해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의 협력도 이뤄진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 또한 입법”이라며 “법제기관인 법제처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처장은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협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년으로, 종료 시점 3개월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다.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지방분권 실현 및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