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오는 24일로 예정된 용인신협 이사장 및 임원 선출 선거를 두고 처인구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역대 신협 이사장 선거와 달리 초반부터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신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양상은 이번에 선출되는 제14대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오는 2029년까지 총 6년으로 돼 있어 후보 진영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신협 중앙회가 그동안 자체 선관위 관리 체계로 치러오던 신협 이사장 선거를 오는 2029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용인신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마감된 이사장 후보 등록 결과 신협 전무이사 출신 A씨와 이사 출신 B씨 등 2명이 등록했다.
이들 후보들은 지난 14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선거 초반부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정 후보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언론사 등에 제보되는가 하면, 또 다른 후보의 경우 현 이사장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자체 선관위에 접수된 것.
선관위 측은 우선 현직 이사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지인 등에게 ‘자신이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10월 말까지 가입된 조합원에게 투표권이 있는 만큼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신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친목 모임에 자신의 직함이 명시된 봉투에 찬조금을 넣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친목 모임의 2023년 결산서에도 해당 후보 명의의 기부내역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27조 등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신협 선관위 측은 “정확한 제보 및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내용이 접수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