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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전국 최초 AI기본조례 ‘입법예고’

안전·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5년 주기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국힘 ‘반대’… 본회의 통과 ‘촉각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관련 기본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국 신설을 공언했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이 나왔던 만큼 이번 조례가 무사히 정례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고,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는 각 용어의 기본 정의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 마련 등의 도지사 책무, 5년 주기의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하게 하고, 도지사가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앞서 도가 AI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을 같이 한다.

 

기본조례안에 더해 AI국 신설 등이 이뤄질 경우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지사는 도정에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신사업을 발굴할 AI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안 개정을 공언한 바 있다.

 

AI국은 AI프론티어사업과, AI산업육성과,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 등 4개 부서로 운영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도의회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가 발표한 AI국 신설 등에 국민의 힘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직원들이 도정 전반에 도입할 AI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섣부른 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2석 등으로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두 조례안 모두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인공지능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이 조성되는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정쟁이나 논쟁의 대상이 될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I국 신설 등과 함께 추진이 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기본조례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