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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공인중개사, 임대 계약 시 집주인 체납 설명해야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에 보증금 선순위 권리관계 고지 의무화

용인신문 |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등이 강화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중개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우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살핀 뒤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려야 한다. 이후에는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항목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도 포함됐다.

 

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앞으로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항목·부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공인중개사에게서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관리비 총액만 통지될 뿐 구체적인 사용처가 없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을 알리도록 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무자격자 때문에 생길 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주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지속해 찾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됐다. 사진은 용인지역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