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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음주 면허 취소 여성 무면허 운전 ‘집유’

차량·운전면허증 빌려준 지인도 ‘벌금형’

용인신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인의 차량과 면허증을 갖고 다니며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이 여성에게 차량과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지인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엄상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운전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기흥구까지 지인 B씨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직장동료 C씨에게 빌린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직장 동료인 C씨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장 동료인 C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단속된다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을 빌려준 지인 B씨도 A씨의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공문서 부정범행까지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면허 취소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과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B씨와 C씨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과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