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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식 의원, 경찰 소환조사 … 선거법 위반 혐의

재산 축소 신고 의심… 증거은닉 혐의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이 의원 “윤석열 정권의 경찰·검찰에 분노”… 언론 불공정 보도 지적

 

용인신문 | 이상식(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혐의로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달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영장을 기각했다.

 

△ 이상식 의원 “윤 정권 검·경에 분노”

이 의원은 지난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경찰과 검찰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방어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별적·돌발적 행위에 대해 계획된 조직적 증거인멸로 프레임을 짜고, 세 아이의 엄마와 갓 서른을 넘긴 청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론권도 주지 않고 국민의힘의 고발내용만 부각하여 영장청구, 소환조사 등 선정적 제목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또 “경찰 수사에 임하면서 수사기관에서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보도되는 말로만 듣던 일을 체험했다”며 “묵과할 수 없다. 책임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언론개혁의 당위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혐의 앞에 당당하다.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적인 수사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