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 A씨(50대)는 지난 3월 용인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55%)으로 적발됐으나 경찰 출석에 불응해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0회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8차례 더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B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 넘은 0.108%였다. B씨는 음주운전 4회, 무면허 3회, 무보험 차량운행 3회로 모두 10차례 처벌 전력까지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00일동안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면서 A씨 등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다.
차량이 압수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 취소(0.08% 이상)가 73건이다.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2%를 초과한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만 91명에 달한다. 적발된 이들 중에 음주운전 5회 이상 전력자는 10명, 2~4회 적발된 운전자는 81명이다.
경찰은 초범 16명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했다.
압수된 차량은 승용자동차가 86대(80.3%)로 가장 많았고, 이륜자동차 10대(9.3%), 화물자동차 8대(7.4%), 승합자동차 3대(2.8%) 순이었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을 국고로 귀속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정도·재범 우려 등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최규동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경기남부권역에 인구가 많은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31개 관할 경찰서에 음주운전 단속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차량 압수 등 엄중 대응하도록 요구했다”며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차량 압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