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급등으로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설분야 특별·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오른 건설자재 가운데 원료가격 하락에도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시멘트 가격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수입업체 다변화를 통한 국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면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입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은 전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50.2%를 차지한다. 중국 시멘트의 t당 추정가는 9만5000원으로 우리나라(t당 11만2000원)보다 저렴하다.
정부는 시멘트업계가 가격상승의 주요인으로 꼽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투자비용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대 1조 원까지 금융지원을 하는 한편 친환경 연구·개발(R&D)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의 골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골재 채취량 인허가 한도를 총 채취량이 아닌 실제 채취량(실제 쓸 수 있는 골재 총량)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산림·육상골재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 인접해 있거나 필요할 경우 채석단지를 제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지를 검토한 것은 아니고 주민동의 절차 등은 그대로 거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노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외국인노동자의 ‘현장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동일한 건설현장이라면 비숙련 외국노동자가 현장을 이동해 일할 수 있게 노동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또 단순노무만 허용된 비숙련 외국인력(E-9)의 수행업무 범위도 공종별 초급수준의 업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업무강도 및 위험도가 높아 내국인이 기피하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공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건설업분야 ‘E-7-E ’비자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간소화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 공사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적기 공급이 필요할 경우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3년 간 30%가량 급등한 공사비 안정을 위해 직접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지역 내 한 대형 개발사업지 현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