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가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년부터 보행안전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참가자 100명을 모집,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행안전원은 보도 일부를 점용하는 보행로 유지보수 공사나 가스관 매립 공사 등의 현장에 파견돼 임시보행로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펜스나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시가 진행하는 보행안전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이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나 시청 도로구조물과에 방문·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보행안전원은 내년부터 보도 점용공사 현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2024년 기준 16만 5000원)을 받게 된다.
시는 12월 중 ‘보행안전원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안내방법에 대한 이론과 현장실무 실습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보행안전원을 모집한다”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보행안전원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행안전원 모집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