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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동천청소년 문화의집’ 기부채납 하세월

876→932세대로 늘려주는 대신
동천3지구 조합 인허가 승인 받아
입주 완료후 약속 미이행 버티기
용인시, 강력한 경고 ‘최후 통첩’

용인신문 | 용인시가 수지구 동천3지구 조합 측에 인허다 당시 약속했던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최후 통첩을 통보했다. 조합 측이 의도적으로 약속한 기반 시설인 ‘동천청소년 문화의집’건설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지난 17일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에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과 관련 강력한 경고 문구와 함께 건물 준공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의 문제점 보완을 촉구했으나 조합 측은 재정 사정을 핑계로 공사를 늦추며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수지구 동천동 산 151-2번지 일원에서 진행된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이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 7월 조합 측이 당초 계획 세대수를 876세대에서 932세대로 늘려주는 대신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시는 이를 조건으로 세대수를 906세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동천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2층·지상 4층으로, 건축 총면적 2251㎡ 규모다. 동아리실과 미디어실, 자치활동실, 조리실, 다목적 강당 같은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사업비는 약 40억 원이다.

 

이후 동천3지구 조합 측은 공동주택을 건설, 지난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해 같은해 8월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조합 측은 현재까지 조건으로 달렸던 해당 시설을 기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조합 측은 지난 2022년 2월 시의 ‘건축공사 일정과 향후 계획 제출 요청’에 대해 같은해 8월 시설 공정 계획과 일정을 회신했지만, 수 차례 공사 변경 계획을 제출하면서 공사를 지연시켜 왔다.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준공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해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합 측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기로 결정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예산은 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해 반납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 측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등기 지연과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무책임한 자세가 시민과 시 행정에 피해를 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조합 측이 무성의한 태도를 교정하지 않을 경우 시는 조합 측의 문제를 시민과 언론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다각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도시개발사업자의 이 같은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 개발사업자가 공공기여 약속을 확실히 지키도록 제도를 만든 셈이다.

 

개정된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 기준’ △공동주택 분양 전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미완료 시 입주자 모집 공고 불가 △주택건설 착공한 뒤 기반시설 설치 지연 시 주택건설 공사 중지 △기반시설 공사 완료한 뒤 합동점검과 공사 완료 인정 후 아파트 사용 승인 같은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