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동부경찰서가 기초질서 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교통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두 달새 동부서 관할지역 내에서만 교통 기초질서 미준수에 따른 사망사고만 6건이 발생하는 등 기초질서 위반에 따른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오후 8시 50분께 처인구 용인시청 인근 삼거리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이 달려오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보행자의 무단 횡단 외에도 차량 운전자의 과속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에 사고 당시 차량속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과속이 확인되면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서는 앞으로 과속과 일시정지 위반,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종길 동부서장은 “교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신호 준수와 일시 정지 등 도로 위 교통질서 준수에 모든 시민들이 종참해 달라”고 당부했다.